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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종사자분들은 축산법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방법과 교육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분들은 과태료 500만원 ~ 10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방법
교육에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신규교육자의 수강 신청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규교육자의 경우 아래화면과 같이 회원가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Tip ☞ 문자로 인증을 해주셔야 빠릅니다.
인증 완료 후 아래와 같이 전체 약관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해 주세요.
하단의 인적사항은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신규 교육 신청 버튼 클릭 후
[업종, 축종, 가축 두수, 시설면적, 사육경력]을 입력해 주시면
선택하신 업종에 따라 수강할 과정이 안내됩니다.
보수교육 수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분들은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인허가/사업자관리에 들어가셔서
인허가 번호 등록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교육신청 - 보수교육 - 온라인교육 신청해서 강의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시간
신규교육
- 신규허가자 -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사육경력 3년 이상 - 허가 전 8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신규로 축산업 등록 - 등록 전까지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가축거래상인 - 등록전까지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차량종사자) -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축산업 종사자와 가축거래 상인으로 나눠집니다.
- 축산업 종사자 - 허가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가축사육업 등록자 - 등록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가축거래 상인 - 등록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4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차량종사자) -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매 4년이 되는날까지 3개월 이내, 4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