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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관련 종사자분들은 축산법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방법과 교육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분들은 과태료 500만원 ~ 10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 방법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육에는 신규교육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신규교육자의 수강 신청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규교육자의 경우 아래화면과 같이 회원가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Tip ☞ 문자로 인증을 해주셔야 빠릅니다.

     

    인증 완료 후 아래와 같이 전체 약관동의개인정보 입력해 주세요.

    하단의 인적사항은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신규 교육 신청 버튼 클릭 후

    [업종, 축종, 가축 두수, 시설면적, 사육경력]을 입력해 주시면 

    선택하신 업종에 따라 수강할 과정이 안내됩니다. 

     

     

     

     

    보수교육 수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분들은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아래 화면과 같이 인허가/사업자관리에 들어가셔서

    인허가 번호 등록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육신청 - 보수교육 - 온라인교육 신청해서 강의 수강하시면 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신규교육

    • 신규허가자  -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사육경력 3년 이상 - 허가 전 8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신규로 축산업 등록 - 등록 전까지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가축거래상인  - 등록전까지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차량종사자) -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축산업 종사자가축거래 상인으로 나눠집니다.

    • 축산업 종사자 - 허가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가축사육업 등록자 - 등록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가축거래 상인 - 등록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4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차량종사자) -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매 4년이 되는날까지 3개월 이내, 4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